방문 예약
안전보건 실천 서약서
사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보건 서약사항입니다.
㈜비락 사업장 출입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
사업장 출입 전 모든 외부인 방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, ㈜비락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외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, 근로자 및 외부인 방문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㈜비락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.
1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중대재해처벌법)
가
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, 예산,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
나
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
다
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
라
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2. 사업장 출입 안전보건의무사항
가
안전보호구 착용: 사업장 내 방문목적(미팅, 공사, 납품, 서비스)시 소속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보호구(안전화, 안전모, 안전대 등)을 착용하여야 합니다.
나
지시사항 준수: 사업장 내 모든 출입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협조하며, 안전보건수칙 미준수시 현장퇴출 될 수 있습니다.
다
속도 및 출입금지: 사업장 내 제한속도(차량 20km/h 미만, 지게차 10km/h)를 준수하여야 하며,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 출입을 금지합니다.
라
행위금지: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폭언, 폭행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고, 지정된 흡연장소 외 금연하여야 하며, 주류반입 및 작업 중 음주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서약 내용:
상기 사항 및 그 외 현장 안전보건수칙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명심하여 준수하고, 이를 위반하여 본인 및 회사에 인적·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.
상기 사항 및 그 외 현장 안전보건수칙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명심하여 준수하고, 이를 위반하여 본인 및 회사에 인적·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.
⚠️ 안전보건 서약서 동의 필수
안전하고 체계적인 사업장 운영을 위해 위 서약사항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.